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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기준법 연차계산법)

by 미니리서치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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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니리서치입니다. 월차 수당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월차, 연차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본 후, 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월차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별색처리 하였습니다 (Red)

 

근로기준법상 연차, 월차 수당을 확인해볼까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

과거 월차수당은 사라지고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의 연차로 정의되었습니다. 사실상 월차의 경우 월 근무시 생기는 휴가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이하 연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선 내용에서 근로기준법 내 휴가 (연차, 월차)의 경우 1년 이상과 1년 미만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의 경우 80%이상 출석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전 월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 연차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서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 2023년 3월 1일까지 총 11개의 월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 발생으로 바뀝니다. 1개월마다 1개의 연차(월차)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1년 개근으로 총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단 15개의 연차는 80% 이상 출근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다만, 연차 세는 기준은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근로자가 연차를 세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1월을 연차 발생의 시작일로 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한 회사, 혹은 근무하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연차수당(과거 월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선 연차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연차 촉진제도란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전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 기준으로 연차 휴가 사용을 유도한 후(서면 등으로 요청)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서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연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www.law.go.kr

법령 공식자료

 


부득이하게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연차 수당계산은 어덯게 할까요? 연차 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일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월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내용으로 확인해보았습니다. 소중한 직장인의 연차,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장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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