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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제대로 알고 받자 (대상, 시간, 월급여)

by 미니리서치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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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아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준비하고 계실텐데요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하는일 자세히 보기 >


요양보호사의 기본 급여 : 재가급여, 시설급여

요양보호사의 경우 독립적으로 활동이 불가한 어른신을 돕는 일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혹은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노인성질환(치매, 뇌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일상생활을 도우며 간호하는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 재가급여 :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보통은 이동 도움, 위생(세수, 목욕), 식사 등에 도움을 줍니다.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집에서는 돌보기 힘든 정도의 신체적도움, 정신적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활전반을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설급여 : 재가급여의 경우 대상자의 자택으로 방문합니다. 서비스는 또 나누어지는데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말벗을 하기도하고 청소, 요리 등 가사일을 돕기도 합니다. 세탁, 은행 및 병원 동행 등 계약범위에 따라 하는일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요양급여는 무엇일까요?

가족요양급여의 경우,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 돌봄의 대상자가 '가족'인 경우입니다. 가족이 아플 경우 요양노동에 대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해당 급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가족요양급여는 무엇일까요?

가족요양급여의 경우, 쉽게 말하면 요양보호사 돌봄의 대상자가 '가족'인 경우입니다. 가족이 아플 경우 요양노동에 대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해당 급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요양급여를 받는 대상자가(아픈 가족을 돌보는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다른 요양호사의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특별 현금 급여'등의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을 받는 가족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보호센터에 가족요양을 신청해야합니다. 
  • 가죡요양대상자가 치매를 앓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치매 교육이수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가족요양급여, 가족의 범위는 누구인가요? 

직계가족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범위는 넓습니다. 

  • 배우자, 직게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시동생, 시아주버님(사숙),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등도 가능합니다. 
  • 보통은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장인,장모를 위해 가족요양급여를 많이 신청합니다. 
  •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단 가족요양을 하는 당사자의 경우 160시간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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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급여, 근무시간과 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족요양급여의 경우 일반요양과 달리 근무시간이 고정입니다. 

  • 60분 근무시간 : 한달 최대 20일까지 인정됩니다.
  • 90분 근무시간 : 한달 최대 31일까지 인정됩니다.

대부분은 60분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보호자와 대상자의 관계가 배우자이고 보호자가 65세 이상일경우, 대상자가 치매여서 폭력, 망상 등 문제행동을 공단이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90분으로 인정가능합니다. 

 

그럼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금액에서 85%~10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85%를 지원받았다면 15%는 본인부담금액입니다. 보통은 15%본인부담금액이며 하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본인부담 금액이 줄어듭니다.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률 9% ~6%), 의료생활수급관자(본인부담률 6%),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부담률 0%)

 

그러면 급여는 어느정도일까요? 고용보-험료, 케어비용, 본인부담금등을 공제햇을 때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액이 다른 이유는 급여는 국가고정이 아니고 재가복지센터에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재가복지센터에 문의해보아야 하며 센터마다 비용이다르다는 점 확인하세요. 몇개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요양 60분 : 30~40만원 사이
  • 가족요양 90분 : 70~80만원사이

사실상 가족요양보-험의 경우 하는 일, 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다고 합니다. 돈을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지원금 정도로 생각하고 근무하는 여건입니다. 수령조건이 조금 더 세분화된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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